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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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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12 20:07 조회1,7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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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성관(姓貫) 사용하기

name:관리자  Date:2009/04/07  Hit:848  수정 삭제
명함을 주고받다보면
모친 성을 함께 쓴 다성(多姓) 명함을 받을 떄가 있다.

모친성 병기(倂記)로 남녀평등을 지향하려는 뜻이다.

취지는 좋지만 한국인의 성씨에는
모친 성씨 병기가 남녀평등으로 연결되기 쉽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한국인의 성씨는 공동의 조상을 모시는 겨례붙이를 뜻하는 성(姓)과
조상의 옛 거주지를 뜻하는 본관(本貫)의 의미가 담겨있는데,
둘을 합쳐 성관(姓貫)이라고 부른다.

서양과 일본 여성들은 혼인 후 남편의 성을 따랐지만
우리 여성들은 그러지 않았던 이유도
여성을 성관(姓貫)집단의 일원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성이나 본관 모두 부계 혈통으로 이어져온 점이
모친 성씨 병기가 남녀평등의 의미로 이어지기 힘든 이유이다.

모친의 성씨 또한 부계 혈통으로 이어져왔기 떄문이다.

성관이 형성될 당시 그 지역의 지배자임을 뜻한다는 점도
한국인의 성씨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

성관자체가 한떄 지배층이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의식속에 성관계가 뿌리 깊게 박힌 것이다.

성관이 천민(賤民)에게까지 확대되어
지배층의 의미를 상실한 후에도 양반이었다는 증거로 믿고 싶어했다.

여성들도 부계혈통으로 이어져온 성관제에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성관을 과거 양반이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모친 성씨 병기는 현실적으로 부계혈통으로 이어진 부친의 성 옆에
역시 부계혈통으로 이어져온
모친의 성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양천 허씨처럼 시조가 김수로왕의 왕후 허황옥(許黃玉)인 경우에도
2대부터는 철저하게 부계 혈통으로 이어져 왔다.

'자녀는 부친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는 민법조항의
헌법불합치 판정에따라 2008년 1월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모친의 성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모친 성 사용은 모친 집안의 남성시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부계 혈통에 소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씨에 남녀평등의 의미를 따르려면 자신만의 성씨를 만들어 써야 한다.

법을 바꾸는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관습과 의식을 바꾸는 것은
그보다 수십 배 어려운 일이 될것이다.

역사평론가 이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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